김민철 의원, 현직 로스쿨 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김민철 의원, 현직 로스쿨 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10.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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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9달동안 100회 넘는 특별휴가 사용한 경찰관도 있어

[김명규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8일(금),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개의된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낮에는 로스쿨에 다니고 밤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김민철 의원은 “자발적 신고에 의해 파악된 현직 로스쿨 경찰관은 66명이며 97%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경찰대 출신이다”라며 “과거 경찰관이 휴직제도를 악용하다 감사원과 경찰청 자체감사에 적발된 이후 로스쿨 재학중 휴직하는 사례는 없지만 다른 복지제도인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는 있었다.”라고 말했다. <붙임 참조>

실제 로스쿨은 9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할정도로 학습량이 많아 현직 경찰관이 육아휴직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하며 로스쿨을 다닌 사례도 있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7년 경찰청 자체감사에서 연이어 적발되었고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 특혜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김민철 의원은 “공무원은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며 “현직 로스쿨 경찰관 중에는 올해 9달동안 100회가 넘도록 사용한 경찰관도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를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다.

김민철 의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찰관이 자녀를 양육한 뒤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휴직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다는 경찰관이 있었다. 그에게 감사원은 목적외 (휴직)사용, 법원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라며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찰관이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어도 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휴직은 몰라도 특별휴가정도 그렇게(목적외 사용, 공무원법 위반)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철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특별휴가는커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슬픈현실이다.”라며 “공무원은 복지제도가 법령으로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만큼 휴가를 가더라도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목적외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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