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 유명무실 우려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 유명무실 우려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10.08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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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성립 전체 98건 중 16건에 불과

[김명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건 내외로 저조하고, 실제 조정안이 성립하는 건수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성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 김성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중기부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재위의 절차는 보통 3~5개월이 소요되어 재판보다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이 선택 사안이고, 신청 수수료(V.A.T 포함하여 11,000원~55,000원) 외 비용이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중단되는 비율이 높고, 조정안이 제시되더라도 성립되는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성환 의원은 “중재위 설치 이후(2015~2019)의 조정 현황을 살펴보니 조정안이 제시되어 성립된 경우는 전체 98건 중 16건에 불과했다”며, “반면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성립되지 않은 비율은 36%였으며, 조정 자체가 중단된 비율은 무려 41%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중재위 설치 이후 조정 비율이 가장 감소했는데 21건 신청 중 단 2건만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11건이 조정이 중단되었다.

또한 중재위 조정 절차의 경우 조정안이 나와도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분쟁으로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중재위의 조정을 받아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면 다시 중재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재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조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피신청인의 거부로 성립되지 않은 비율이 절반 이상인 55%(’15~’19년)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소송이 부담스러워 중기부의 중재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대기업일 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17년 2건(전체 11건), ’18년 0건(전체 6건), ’19년 2건(전체 11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중재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에 있어 공정한 판을 제공할 것이라는 중소기업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자원이 많은 대기업이 소송은 물론 중재위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중재위는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탈취, 도용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하지만 전체 접수 건수가 연간 20건 내외에 불과하고 조정 성립건도 적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중기부는 중재위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중재위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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