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제2의 포항 덮죽사태 막는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제2의 포항 덮죽사태 막는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11.04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격, 비율만을 달리해 기존 디자인을 신규 등록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김명규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여 기존 디자인을 신규 등록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순 ‘유사’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이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달리하여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 기존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을 단순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더라도 유사’로 개정하여,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최근 레시피를 무단으로 도용한 포항의 덮죽사태가 논란이 된 점에 착안,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와 제품 디자인 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일부 기업으로부터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강남 청년과 함께하는 ‘태영호의 입법 정책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30대 청년 황형구(30, 청담동)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이번 발의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