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최대 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다
산재 근로자 최대 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다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1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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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산재 크레딧’ 도입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명규 기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11월 12일 산재 근로자를 위해 최대 6개월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연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연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되는 근로자가 2015년 3,118명, 2016년 3,157명, 2017년 3,315명, 2018년 3,873명, 2019년 4,458명으로 매년 늘어 5년간 총 17,9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급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대상자 중 산재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이력이 있는 사람은 407명이나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 취득이 더 힘들어지고, 연금액이 감소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최의원은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해 ‘산재 크레딧’을 마련하여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산·실업·군복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연숙 의원은 “국가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외되어 있다.”며 “실업 크레딧이 있는 만큼, 산재로 인해 일정기간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크레딧 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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