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물품 최소 10%이상 구매 의무화법 발의
이주환 의원,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물품 최소 10%이상 구매 의무화법 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11.13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규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 지역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주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비율이 이전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2019년 총 구매 비용(9조4,181억원) 중 지역 물품 구매 비율은 13.4%(1조2,6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8%) 대비 4.6%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기업들의 생산 품목과 공공기관별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은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2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가 작성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중기제품 구매 목표율을 보면 한전 2.0%, 한국농어촌공사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10.0%, 13개 기타 이전기관은 11.1%에 머물렀다. 더욱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우선 구매율이 0.4%에 그쳐 구매 목표율 10.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구매 비율을 높인다는 건 단순한 계획에 불과해 법에 최소한의 구매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혁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지정 등 개선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혁신도시의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기대한다“며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