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2인 대검고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2인 대검고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1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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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민운동 신뢰회복 위해 ‘읍참마속’ 심정으로 연대협력”

[김종필 기자] 지난 11월 1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위원장 최예용 및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항주 등 3인을 진상규명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어제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장군 동상 앞에서 장완익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자급 공직자 2인을 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오후 2시부터 약 15분 동안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접수 약식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어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를 저지른 혐의가 있고, 박항주 진상규명국장은 이들 범죄에 동참하여 방조 종범(從犯)죄(형법 제32조)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또,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조위 용역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내부제보자로서 이번 고발에 동참한 공직자 ooo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용역발주과정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이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특조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용역 관련 출장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도 있다. 특조위 관련법을 개정하여 진상규명직무가 제외되었고,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을 핑계로 관련 내부자료 파기, 훼손 및 유출은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즉,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용역을 약 4억 원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2019년 특조위 피해자 찾기 용역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특정단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또, 이를 위해 특정단체 관계자와의 회의, 특조위 관계자의 현지출장 및 영상촬영, 특조위 사무실에서 주말회의 개최 등 각종 형태로 불공정한 편의를 제공했다. 게다가, 입찰자격 문제로 특정단체가 응찰할 수 없게 되자 낙찰기관을 상대로 용역업무 중 일정량을 특정단체에 배정하도록 강제한 의혹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최부위원장이 특조위가 발주한 용역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 의혹, 낙찰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요한 의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은 최 부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의혹이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마저 있다. 대검은 이들 2인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이하 가피 비대위) 위원장은 “박항주 국장이 해당 연구용역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고 겁박했다고 한다. 충격적이게도 박항주 국장은 해당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는 고발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적 책임을 하급부하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한 의혹마저 있다. 이에 박항주 국장을 방조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서 박혜정 비대위원장은 “특조위가 용역발주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다며 수차례 초빙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존 용역에 참석한 실무자와 대학원생이다. 그럼에도 1회당 참석수당 15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박혜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특조위 기자회견 근거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를 수행했던 업체는 그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최 부위원장으로부터 특정단체 관계자를 소개받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최예용 부위원장이 홍모 조사관을 시켜 연구용역과 무관한 특정단체를 해당 업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입찰정보 등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고발사건을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나선 만해 법률사무소 황재훈 변호사는 “ooo 직원이 특정단체 입찰참여 등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용역과 관련하여 결재가 이루어져 다녀온 경기도 수원 출장을 그 이후 누군가가 내부 전산망에서 고의로 삭제한 것이 2건이나 확인되었다. 또, ooo이 서울 도봉구 현지출장에서 특정단체 관계자와 회의한 것을 외주업체가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고, 내부회의 석상에서 이 동영상을 특조위 홈페이지 등에 올리자고 제안하자, 최 부위원장은 ‘입찰하기 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허했다고 한다. 이는 외부회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재훈 변호사는 “이번 내부고발 사건을 접하면서 사참위 법이 갖고 있는 내용상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인적 요소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법이지 국가기관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진상을 밝히라고 했더니 스스로 진상이 되어 진상을 부리고 있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무너진 국가기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특조위 공직자로부터 내부제보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 우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각종 범죄에 연루된 돈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등 거대한 규모인데 비해 특조위 용역금액 총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게다가, 칼로 무를 베듯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렵게 공직자가 되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민단체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인지상정에 따른 선의의 행동까지 고발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군자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조여 매지 말아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 도와주려면, 정당하게 자기월급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정치권 및 각종 국가기관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부터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부끄럽게 여기고, 상호불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악순환고리인 ‘내로남불’을 추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심정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발을 지지하며, 연대협력요청에도 응하게 되었다”고 진솔하게 동참배경을 밝혔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며 48일간 단식투쟁을 이어온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43)씨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어 단식을 중단했다. 세월호 피해자이자 세월호에서 30명 생명을 구한 의인이기도 한 김성묵씨가 자기목숨을 내걸고 단식하면서 또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사참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특히, 이에 공감하여 함께 동참했던 단식투쟁단은 물론 피해자 다수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구를 불신하고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들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불행한 현실을 끝장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이들 참사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즉각 인정하고 그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보고를 포함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특조위 기간 연장에서 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제한적 조사만 남았다. 진상규명이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1950년 한국전쟁 이래 1,587명이 사망한 이처럼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현재도 고통을 받고 울부짖으며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조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의혹 등이 제기된 것에 정말 어이가 없다. 범법의혹행위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수사와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분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공동대표 박교진),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가 함께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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