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근로자성 판정 문제를 전면 보완할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법 대표 발의
윤미향 의원, 근로자성 판정 문제를 전면 보완할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법 대표 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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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에 ‘근로자판정위원회’설치해 판정의 일관성, 전문성 확대 필요

[김종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윤미향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근로자성 판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개념에 부합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으로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부터 판정을 받아야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유사 사건이라도 판정에 따라 다른 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법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성 해당 여부가 필요한 판정에는 해당 판정위원회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여 판정 절차를 간소화·일원화하고 판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독립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윤미향 의원은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는 14년을 근무하고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다.”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등의 독립사업자 노동자들 위해 근로자성 판정에 대한 전문성부터 갖춰야 밝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이미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는 프리랜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프리랜서 수요가 증가하면 앞으로 근로자성 판정이 필요한 사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근로자성 판정 문제는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에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원이, 김주영, 김진애, 박홍근,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이학영, 장철민, 전혜숙, 정태호,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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