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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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 13%로 변경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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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2월 26일(금) 국회 통과 후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95년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ㆍ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폐특법 주요 개정내용은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되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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