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재산등록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까지 대폭 키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LH사건 재발방지법’ 발의
강병원 의원, 재산등록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까지 대폭 키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LH사건 재발방지법’ 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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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불법 재산증식 사전 차단효과

[김종필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021년 3월 8일 공무원 외 공기업 임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까지 기관 및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강병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듯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전반적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약속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등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이렇듯 공직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공기업은 임원 이상만 대상이며 그 외 공공기관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번에 문제된 LH의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극히 일부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재산 등록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제3조 등록의무자’ 범위에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을 포함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은 36개이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은 총 350개이다. 본 법률안 통과시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36개에서 350개로, 대상자 역시 일부 임원진에서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LH사건 재발방지법> 발의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정책 집행기관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일벌백계가 마땅하다”며 “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햇볕이 비추면 곰팡이가 사라지듯 재산등록 대상 확대로 애초 권한과 정보를 이용한 불법 재산 증식 행위 가능성 자체를 낮추려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민기, 김영호, 김정호, 박홍근, 양향자, 이용호, 이정문,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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