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1년‘제1차 통상법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제1차 통상법포럼’ 개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11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김종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목)에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차 통상법포럼’(화상회의)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21년도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의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Felicity Deane 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 시사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탄소국경세 도입시 다양한 영향이 불가피한 철강·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도 다수 참석하여, 관련 논의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EU,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탄소국경세에 대한 통상규범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마련되었다.

포럼에서 Felicity Deane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제1조(최혜국대우)·제3조(내국민대우)·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하였다.

전문가 패널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재한 김정일 산업부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통상법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고 하고, 앞으로 산업부는 통상법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외에도 WTO 체제 개혁, 디지털,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신통상 이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