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법안 발의
전용기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법안 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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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5일(월) 직장인‧학생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 7,884명인 가운데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가 있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백신 접종 뒤 1~2일 동안 유급으로 쉴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의학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못 박았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접종부터 휴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전반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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