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현 회장(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씨가 제기한 상표무효심판에서 승소
민소현 회장(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씨가 제기한 상표무효심판에서 승소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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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특허심판원은 2021년 3월 15일 김영달 씨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상표에 대해 제기했던 상표무효심판에서 심결판결을 통해 민소현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심판원은 중앙회의 등록상표 6건에 대해서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심결하였으며,또한 “상표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비영리민간단체)이 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인 피청구인(민소현 회장)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상표”이므로 김영달 씨가 제기한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김영달 씨가 시비를 해온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마크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인 민소현 회장의 명의로 상표등록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결이 난 것으로 더 이상 김영달 씨는 중앙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김영달 씨가 만들었다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지난 2020년 3월 19일 국세청에 의해 강제 폐업되었는 바, 김영달은 더 이상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그 자신이 대표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되며 민소현 회장측의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김영달 씨가 만들었던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또한 강제 폐업된 상황에서 김영달 씨는 더 이상 협회를 내세운 활동조차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를 전해 듣고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10여년의 시간이 주마등 같이 떠오른다.”며 “그동안 저를 음해하고 중앙회의 사단법인화를 방해해 온 세력들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 분들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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