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장애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책임이 필요할 때
윤영덕 의원,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장애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책임이 필요할 때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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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백신접종 질의

[김종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의원은 16일 열린 교육부 추경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특수학교와 학급에 대한 교육보조인력 예산, 특수교사 및 교육보조인력 백신접종 계획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우선, 윤영덕 의원은 “이번 학기부터 정부방침으로 장애학생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특수교사만으로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안전지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 전면등교 원칙을 발표한 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지인데, 보조인력에 국비 40%만 투입한다는 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도 40%밖에 안된다는 것이냐”며 “코로나 시기에 맞는 예산편성방식인지 의심이 든다”고 질의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에 소요되는 총 금액 275억 3천만 원 중 40%는 국고로, 60%는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교육부의 특수학교와 학급의 교사,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을 점검했다. 특수학교와 학급에서 근무하는 기존 보조인력 1만3천여 명에 예산확보로 추가되는 보조인력 3천5백여 명까지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교육부에 당부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면등교하는 장애학생은 불편함이 없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도록 보조인력 확충부터 백신접종까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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