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재산신고로 공직자 불법 재산증식 사전 차단효과
[김종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월 17일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한정됐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토지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제보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서울주택공사(SH), 경기주택공사(GH) 등 지방 도시주택공사에서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상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자의 공정성과 기강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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