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정희용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3.23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 재해보험 정부지원 비율 80% 상향, 지자체 지원 비율 10%로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3(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희용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농어업계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농산물 작물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고추 5,9%, 포도 5.3%, 옥수수 3.4%, 버섯작물 3.0%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징후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비중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 수단이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인프라 구축과 개선 차원에서 지역별, 재해별, 경지별 기초통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