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학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대학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4.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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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동 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생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 등을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원~4만7000원이며, 대학 입학전형료는 2019년 기준 수도권 대학의 경우 평균 5만8800원, 사립대학은 평균 5만2500원에 달한다. 대학 지원 횟수가 최대 9회인 점을 고려하면, 입학전형료 등이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7년부터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한 조치가 유일한 지원책이다. 수시 원서 전형료 지원은 없다. 대부분의 고교 수험생이 대입을 위해 의무적으로 치르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것이다.

더불어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학생 대다수가 지출하는 대학 입학전형료 역시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입시 전형이 다양화되며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며, “동 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생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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