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된다! 이영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펀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된다! 이영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5.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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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 상 펀드는 크게 투자신탁형과 투자회사형로 구분되고, 주요 구성은 자산운용사, 수탁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사로 이루어진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수탁사는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옵티머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서 자산운용사, 수탁사, 판매사와는 달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법적 책임이 불명확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펀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12일 펀드 시장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지금까지 우리나라 펀드 시장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위탁 의무는 투자회사형에 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투자신탁형, 투자회사형, 투자유한회사형, 투자조합형 등 모든 유형의 펀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이영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펀드 참여자들의 책임 강화와 운영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실사모펀드 사건으로 추락한 시장 신뢰 문제가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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