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5.21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하는 ‘평생교육법’도 본회의 통과!

[송재호 기자] 앞으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평생교육법> 개정안 2건이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철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재 대학원생은 대출 즉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없어 학기 중 학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대학원생도 학기 중에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대학원 진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5.8%인데 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5% 불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이 확대되고,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대학원생과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소외 받지 않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위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