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D-365!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대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D-365!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대토론회 개최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6.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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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동수 정치참여, 함께하는 대한민국!

[김진규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진 : 회장 허명)는 6월 1일(화) 오후 2시,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D-365!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활동 등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향후 여성계가 나아가야 할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내빈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춘숙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및 양금희 국회의원, 전주혜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둔 오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의미 있다”고 말하며, “21대 국회 여성 의원의 비율은 19%(57명)로, 아직 국민적 눈높이에는 모자라며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며,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고 균형있는 예산이 책정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춘숙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이 1명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의 의무 공천에 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하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서의 경험을 말하며“기획, 인사, 예산 등의 핵심 부서와 핵심보직에 여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제주에서의 여성정책을 소개하며“여성 공직자 비율과 각종 공기업 등에서의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장벽이 철폐되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장벽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며,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 것은 여협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제헌헌법에서 여성참정권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 하였다고 하며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경우 다양한 정책이 반영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많은 여성 참여가 있도록 응원하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 30% 공천 의무화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토론회를 축하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참석한 내빈과 “남녀동수 정치참여,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담은 슬로건을 바탕으로 “D-365! 이제는 바뀌어야할 때!”, “양성평등 정치참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50:50 정치혁신, 선거법 개정부터” 등의 피켓을 들고 참석자의 결집을 유도하며 결의를 다졌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어진 대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의‘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발제로 문을 열었다. 구명숙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대표성은 능력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과소대표는 부정의의 문제임과 동시에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표”라며 자연 발생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성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공천할당제 강화방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제47조 제4항의 지역구의원 여성공천할당제를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강제하고,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정화할 것, 그리고 그 이행 강제수단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공천할당제와 같이 지역구 여성공천할당 30%를 지키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명단을 등록 무효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도 “할당제” 방식에서“동등참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후보의 성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을 언급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여성추천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성별 “동등참여”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출직 동등참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특정 성별로 후보자 전원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추천 시에도 여성을 30%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정당법」에서도 선출직 동등참여 등에 관한 정당의 책무를 강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 정당이 선출직 동등참여 등을 실행할 방안을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이를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동수 민주주의, 동등참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하며, 평등한 대의제의 실천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는 “남녀 동등참여의 실현을 위해 좀 더 본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전체 여성후보자 군을 확대하여야 한다.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반짝 신인 정치인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는 다선 여성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성 인재의 양성을 강조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인구학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 과제이며, 여성의 정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정당정치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이라며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이 될 수 있는 의무 공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플로어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이 헌법 개정의 현실화를 위한 여성계의 실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며 내년 동시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여성계가 연대할 것이 필요함을 질문하였으며,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그에 대해 필요성을 답변하였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앞으로 남녀동수를 실현시켜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루고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것이라 다짐하며 참가자 전원의 기념촬영으로 대토론회를 성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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