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전에도 업계 자율 준수 요청 및 소비자 주의 안내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전에도 업계 자율 준수 요청 및 소비자 주의 안내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6.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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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

[권태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워시/바디로션/핸드크림ⓒ 시사매거진 2580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1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 것.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인 것.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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