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고지 의무화’
위성곤 의원,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고지 의무화’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6.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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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이용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고지하여 양 측간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 피해 예방 가능해져”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위성곤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이용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은 이용료 및 지급방법, 이용기간, 이용가능시설, 장례의식의 내용 등에 대해 장례식장 영업자로부터 계약체결 전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장례식장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장례식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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