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도봉구,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 유정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7.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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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유정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락과 점포 임대료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도봉구는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지급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백만 원이다. 지역 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2021년도 상반기 착한 임대인 선정자도 기존 인하액에 추가 인하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로서 2021년 연내 임대료(부가세 및 관리비 제외)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교육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기간 내 상생협약 이행점검으로 임대료 인하 협약이행 여부도 확인하는 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2021년 상반기 착한임대인 선정자 26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임대인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며, “도봉구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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