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조직은행의 허가 권한 등에 대한 지방식약청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을 8월 10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허가,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포함해 조직은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가 현장 중심으로 더욱 신속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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