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정부, 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8.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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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0일 부산, 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도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

공정위와 부산, 대전광역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제15조(공사비)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비는 당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제14조(공사비) ④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총 35억 원(평균 132만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 총 13억 원(평균 117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변경하여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 시행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 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도 인입배관 공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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