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정부,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9.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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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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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4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시)이 제조·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 보다 초과 검출(2.6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인 것.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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