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인하한 태양금속공업㈜ 제재
정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인하한 태양금속공업㈜ 제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9.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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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5억 3000만원·법인 고발 결정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며,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5억 3000만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감액 행위와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태양금속공업㈜는 2016. 1. 31 및 2016. 2. 15. 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9,684원을 감액하였다.

매출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에서 로링 가공품 매출액의 3%를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만기일이 단축(70일~150일→60일)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할인 명목으로 전기 하도급대금의 1.4%의 금액을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태양금속공업은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태양금속공업㈜는 2016. 2. 1. 부터 2018. 6. 30. 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다.

태양금속공업(주)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단축하면서(60일→45일) 자신에게는 추가비용이,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나,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 산출근거가 없고, 인하 대상 품목별로 원재료, 단가, 제조공정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율 인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한, 태양금속공업(주)는 2016. 2. 17. 위 단가인하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2016. 2. 1. 납품분에 대한 단가부터 소급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단가보다 인하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태양금속공업㈜는 2016. 1. 28. 부터 2018. 6. 30. 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주)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하고, 과징금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사전에 감액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한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하도급대금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어음등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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