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에 그쳐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에 그쳐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9.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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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 거래 행정처리의 불편 해소, 시장교란 행위 예방 등을 위해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해야”

[송재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6년차인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이 2.6%에 머물렀고,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에는 0.26%로 나타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진성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7월말 기준) 7,063건(0.26%)으로 늘어났으나,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공공 부문의 계약은 70,320건 중 90%에 해당하는 63,257건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 자동처리되며,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제고할 수 있고,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직방, 다방 등 프롭테크사업자와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부동산 전자계약 분야에 진출을 선언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 계약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더욱이 민간에서 구축한 ‘모두 싸인’ 전자계약의 경우 ▲서명방식, ▲계약서 보관방식,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시스템 연계 등에서 국토부가 구축·운영 중인 전자계약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간 호환 및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요시 기술적·행정적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대해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세제감면, 영업정지 완화,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하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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