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의 인권침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자 중 절반인 50%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40건을 심의했지만, 전체의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최춘식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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