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사)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사)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9.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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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든든한 법률지원 울타리’

[김진규 기자]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그룹홈협의회)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는 그룹홈 입소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MOU)을 2021년 9월 30일(목), 그룹홈협의회 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협약은 각 단체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그룹홈 입소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협약식에서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학대나 방임으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그룹홈과 그룹홈협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인사와 함께, 우리 변호사회도 지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답하며,“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답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방영탁 회장은“시설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미성년 사회적 약자인 우리 아이들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심리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는 모습을 너무 많이 경험해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들의 회복과 자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여, 그룹홈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법률지원 공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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