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0.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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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및 정책 제안은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김초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부과금의 과도한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여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그런데 이들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공공부과금 연체료율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국가 등이 부과하는 연체료의 연이율이 최고 17%까지인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가 2∼5% 수준임을 감안해 우편요금 등 지나치게 높은 부과금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공부과금의 납부기간 위반은 징벌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상습적 미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하루 등 단기로만 연체해도 장기 연체자와 같은 연체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해 국민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부과수준에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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