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재외국민 민원 해결 첫 사례
국민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재외국민 민원 해결 첫 사례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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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태국 코사무이 거주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김진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여권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태국 코사무이 거주 재외국민의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해 해결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올해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신청인은 태국 코사무이 거주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이 필요했다. 그러나 태국 내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 때문에 8월까지 태국 내 국내선 민항기 운행이 금지돼 가족의 방콕 소재 대사관 방문 및 대사관 순회영사 실시 모두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족의 여권 재발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성년 자녀가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체류 중인 관할 재외공관에 여권 발급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태국 코사무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아내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15시간 이상 차와 배를 타고 방콕 소재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이 제기한 어려움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리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권고를 한 결과, 태국 코사무이 지역에 10월 말 순회영사가 실시되면서 해당 지역 거주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관련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제시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은 특별승진,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면책 및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 건의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의견제시를 통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현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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