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스테리아 검출된‘훈제연어슬라이스’회수 조치
정부, 리스테리아 검출된‘훈제연어슬라이스’회수 조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01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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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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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주)’(충북 음성군)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인것.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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