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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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과금 30억 원 부과…사회복지 분야 환수 규모 최대

[김초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천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천만 원, 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 8천만 원, 과다지급 된 금액은 19억 3천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은 87억 2천만 원 등이었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 6천 2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에 대해 환수처분만 이루어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분야와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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