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일영 의원,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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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벤처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개편하여 벤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할 것”

[송재호 기자] 벤처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되었다.

▲정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11월 3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민간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시장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해 최근 유가증권 시장으로 쏠린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시중 증권사 등의 개인 투자 예탁금이 ‘18년도 24.8조 원에서 ’20년도 65.5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벤처 투자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효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경영 애로사항의 75.4%를 차지할 만큼 업계 현장에서도 투자 활성화에 대한 갈증이 여전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고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벤처 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라며 “최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혁신역량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로의 발전이 강조된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주식 투자처럼 벤처 투자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벤처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동성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조합 인센티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법률안을 통해 벤처 산업 육성의 밑거름이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벤처 기업들이 더욱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 주철현, 김진표, 김주영, 이성만, 맹성규, 박찬대, 허종식, 윤관석, 송영길, 홍정민, 윤후덕, 김경만, 이용선, 민형배, 이광재, 송기헌, 김정호(법률안 연명순) 등 18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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