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환영” 서영교 위원장...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양육비구상권법’ 통과되어야
“이재명 후보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환영” 서영교 위원장...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양육비구상권법’ 통과되어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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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생존이 달린 문제, 양육비 체불시 국가가 선지급하고 구성권 행사하도록 해야

[송재호 기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열에 일곱에 달하는 가운데, <양육비구상권법>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9일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지난 7월부터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감치명령(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시하는 <양육비구상권법>이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개정안에는

1)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 대지급 가능

2) 그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따르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영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파렴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구상권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을 지원해주고,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양육비구상권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공약을 환영한다.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고 동시에 국가가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양육비 이행 여부는 더 이상 개인 채무관계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다. 국회 여가위에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구상권법>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양육하는 부모와 그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육비구상권법>은 독일·프랑스 등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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