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오영훈 의원,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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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합, 개정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발의 후속조치 일환

[송재호 기자]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11월 5일(금) 오후2시에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오영훈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다.

▲오영훈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오영훈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금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28일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오영훈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짐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법안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금번 공청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공동주관이다.

또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박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문성윤(변호사), 이상희(변호사), 고호성(제대 법전원 교수), 허상수(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이 나서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후원기관을 대표하여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인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1차개편조치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의 구분없이 99명까지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금번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로서,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법률개정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희망하며, 법률발의과정에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제주도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행사를 주관하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이 풍부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차례이다.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나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사야 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죽음을 평화와 인권의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아나가야, 하늘에 계시는 영령님들도 영원한 안식을 맞이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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