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공정위,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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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경쟁당국과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 논의

[김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경쟁당국 고위급,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서울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참석 인원을 제한하였으며, 공정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조성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플랫폼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하도록 경쟁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을 주제로 한 1세션에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근간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대응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 위원장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어느 경쟁당국 못지않게 플랫폼 분야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CT 전담팀을 구성하여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른 나라의 법집행과 비교하면, 독과점 플랫폼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노출순위나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등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의 비교쇼핑서비스를 검색결과 화면 최상단에 노출시키는 행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서 비공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행위, 주요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자사 음원서비스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온라인쇼핑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 등이 자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노출순위를 조정한 행위 조사,주요 앱마켓 사업자가 플랫폼이 인기 게임 앱에게 자사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조건으로 검색 결과에서의 우선 노출을 보장함으로써 경쟁 플랫폼을 배제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심의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규범을 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등 법위반 유형을 예시한다고 언급했다.

1세션 발표자로 참여한 EU 집행위원회 Olivier Guersent 경쟁총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배력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브로드컴(Broadcom)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법·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쟁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경쟁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법집행상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경쟁당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Rod Sims 위원장은 항공·숙박 등 특히 코로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약환불 기준을 마련했다고 소개하였으며, 위기상황 속에도 경쟁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쟁당국과 다른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러시아 경쟁청 Andrey Tsyganov 부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경쟁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제5차 경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세션에서는 ‘데이터 집중과 관련한 디지털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핵심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독일 연방카르텔청 Andreas Mundt 청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핵심 플랫폼이 소비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폐쇄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Takashi Yamamoto 위원은 디지털 광고시장의 핵심 플랫폼은 광고주와의 거래관계에서 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Kathleen O’Neill 조사국장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검색엔진을 선탑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검색광고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한 행위에 대해 제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요 디지털 광고 플랫폼들은 맞춤형광고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광고시장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포럼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력 집중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공정거래 근간을 확립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경쟁환경 확립을 위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살피면서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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