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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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등 3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송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로,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졌다.

 ’17년 이후, 전국 4개 부도단지(강릉, 태백, 경주, 창원)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와 함께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초부터 LH↔지자체(4개) 간 협의 중재를 통해 매입 협의안을 확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매입협약식(‘21.8.)을 개최함으로써 장기 갈등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번 부도임대 매입은 ’05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일단락된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에 따라, 전국 4개단지 512세대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리모델링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층과 고령자 등과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14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15년 첫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10.4만호를 공급했다.

젊은층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거주 중에 당초 공급대상이 변경(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되었다고 퇴거를 해야 한다거나,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이주가 제한되는 등 이동이 많은 젊은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주자의 요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행복주택 거주 중 공급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입주(재청약)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대학생·청년 등 젊은층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한 자도 타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1.10.19~11.17)중으로,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당시의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직장과 보다 가까운 곳, 원하는 넓은 평형, 새 아파트로의 이동이 가능해져 입주자 이동수요는 충족되고, 주거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철거사고(‘21.6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정부합동, 8.10)’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주자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건설공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대책 및 제도가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9.6~10.18)를 마치는 등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8월에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하자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해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도 수립하였다.

이번 지침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하자담보책임 분쟁 소지에 있어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하였다.

이륜차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도 자동차와 비교하여 각각 1.8배, 2.3배가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9월 2일 이륜차의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중이다.

현재, 불법튜닝,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소유자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및 정보 현행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자동차에만 적용 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하여 주요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폐차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적항공사가 새로운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에 중국 청도 신공항이 개항 하였으며,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중국 입국 시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3주간 자가격리가 요구됨에 따라 8월 12일에 맞춰 취항이 어려운 상황 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도 신공항에 입국하는 여객 및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규제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장점검을 영상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다.

영상점검으로 인한 안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을 증원(현장: 2~3명→영상: 4~5명)하였고, 점검기간도 확대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사고 없이 총 137회에 걸쳐 여객 4,033명 및 화물 1,625톤을 수송하였다.

한편, 전염병 등으로 인해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점검으로 대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민생․경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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