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2.0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세금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김수흥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수흥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3월 26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BTS가 K-POP 열풍을 이끈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김 의원이 발의한 농민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농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농업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해 농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