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면세유 등 7,424억 농업인 지원 세금감면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과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면세유 등 7,424억 농업인 지원 세금감면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12.03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 통과로 농업인 세금감면 혜택 6건 2년 연장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연간 7천424억원 달하는 농업인들의 세금감면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세금감면 6건)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문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문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 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버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6.830억),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521억),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56억) 등 총 6개 항목에 연간 7,424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여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농업 홀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위기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자각하고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식량 위기는 국가 존폐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서, 농업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 농업과 비농업 분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문제이다”며 “앞으로도 법제 제도로서 농업인을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