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ㆍ도 법제담당자 회의’개최
‘중앙-시ㆍ도 법제담당자 회의’개최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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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 보장 등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토론 가져

[김초롱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ㆍ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시ㆍ도의 법무담당관과 시ㆍ도 의회 입법담당관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입법 관련 2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첫째,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약의 성격 및 조례, 규칙 등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등 법적 쟁점들을 논의했다.

둘째, 금년 1월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그 하위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법령 현황과 그 정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러한 논의들은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의 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서 자치입법의 중요성과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제처에는 자치입법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강섭 처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법령은 물론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 및 조례 등의 정비, 자치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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