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법’발의
신영대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법’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1.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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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설립, 가족⋅유가족에 교육 급여⋅취업 보호 등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영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는 연간 7,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하다.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되어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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