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1.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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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인천세관까지 확대 시행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임재현) 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

 ’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하였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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