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금리 1.5%·최대 2억9천만 원까지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금리 1.5%·최대 2억9천만 원까지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2.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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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90% 이내, 신청자 당 최대 2억9천만 원 지원

[김초롱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일부터 2022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도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다.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2억9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설치 대상을 이미 완공해 가동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을 100kW에서 200kW까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80%에서 90%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 역시 작년보다 9천만 원 높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김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장려 정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에 경기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색 금융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을 시행 중으로 지난해까지 35개사, 2,691kW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약 31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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