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 지원
인천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 지원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3.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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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접수, 임차료 최대 400만 원, 방역비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김진규 기자] 인천시가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코로나19 확산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3일, 관내 결산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안전한 코로나 방역 장소 및 물품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집합‧모임‧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기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관련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로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기관(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관광공사) 간 협의를 통해 법인의 원활한 기업경영활동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 내 협소한 실내공간을 활용 시 방역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양호한 마이스 시설(컨벤시아, 호텔 등) 이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며, 그에 따른 시설 임차료 및 방역비를 지원한다.

인천소재 행사장에 한해, 임차료는 3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이내, 방역비는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참석인원과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인천상공회의소를 통해 3월말까지 지원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임차료 및 방역비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신청기업에 지원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있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상장법인도 인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주총회 시 현장참여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토록 안내하고 체온계 비치,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주주총회 지원방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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