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가인하 소급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 제재
정부, 단가인하 소급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 제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3.15 2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한림은 2018. 4. 6.경 알루미늄 거푸집[보통 알폼(ALFORM)이라 함]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 ~ 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 3. 1. ~ 같은 해 4. 5. 기간 중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한림은 2016. 10. 31.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하였으나, A사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 1. 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A사에 지연 발급하였다.

또한 ㈜한림은 2017년 8월경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 시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추가위탁은 추가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