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측 “이주영 후보 선대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관위 고발할 것”
박완수 의원측 “이주영 후보 선대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관위 고발할 것”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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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이주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오후 2시에 박완수 국회의원에 대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주영 예비후보 측이 제시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크게 2가지다.

▲박완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완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박완수 의원이 지난 4월1일부터 6일까지 경남지역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방문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표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를 근거 조항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주영 예비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365일 상시 가능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 이 2개 행위 모두 사전에 경남도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완수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라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중시하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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