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조명희 의원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국토위 조명희 의원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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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 조명희 의원, 이번에는 배우자가 농지법 위반 정황

[송재호 기자] 직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놓였다.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가 경북 포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김두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두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경남 양산을/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 의원의 배우자는 경북 포항시 오천읍 소재 토지 9필지(13,570m²)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들을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00년 상속받았다. 농지법 제7조에 따르면 상속 농지의 면적이 10,000m² 이상의 경우 자경을 해야 한다. 상속받을 당시 농지 면적은 8,511m²였으나, 조 의원의 배우자는 목장용지와 잡종지(합계 5,059m²)까지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 의원 배우자의 농지는 13,570m²에 육박하는 상태였다.

상속농지가 10,000m²를 넘은 해당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고, 자경을 하지 못 할 경우 해당 토지를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조 의원의 배우자는 1년에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농지를 지역 소작농에게 불법으로 임대했다.

해당 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조 의원의 배우자가 ‘자경’, 즉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농사를 짓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소작농은 임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지 직불금이나 퇴비 같은 각종 지원을 받지도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은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로 신고하지 않은 목장용지와 잡종지까지 농지로 임대한 것은 농지법 제2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농지법 위반이 사실일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며 “의원의 불법행위와 상임위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자정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임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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