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하면 차 보험료 할인받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하면 차 보험료 할인받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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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험센터 교육 이수시 사고율 절반이상 감소, 사망률은 77% 감소하는 등 효과 뛰어나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3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블랙박스, 차선이탈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법규에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이 아닌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능력 향상에서 본질적으로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는 상주와 화성(익산은 건립예정)에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해 교통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의 교육 전 교통사고는 7,662건에서 교육 후 3,508건으로 절반이상(54%) 감소했으며, 사망자의 경우 교육 전 200명에서 교육 후 50명으로 77% 감소하는 등 교육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사고율과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좋은 교통안전체험센터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개정안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될 경우,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대상인 개인택시, 개별용달 화물 운전자들이 보험료 할인 혜택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면서, “前 한국교통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향후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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