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국민권익위,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9.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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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를 소개하고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4시 제2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내용을 발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은 부패척결 및 예방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토론회에는 세계은행·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 미국 마약단속국·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등 각국의 정부 부처 및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전세계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 주제는 1)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서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 2) 효과적인 부패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3) 반부패 교육 및 의식 개선 총 3가지로 각 주제별로 참여자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 발표 주제인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서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2002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이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그리고 최근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및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반부패 제도 발전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반부패 투명성 제고 정책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서 한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통합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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